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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행을 떠나기 앞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하물규정과 마일리지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변경된 사항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대한항공 수하물규정국내선 위탁수하물, 국제선위탁수하물 정보와 수하물초과 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하물 계산기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대한항공 수하물규정

 

1. 대한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은 좌석등급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개수와 무게가 다르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45in)로 각 변이 A 20cm/ B 55cm / C 40cm를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가능하다. 악기의 경우 세 변의 합이 수하물 규격 안에 들어오는 소형악기의 경우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규격보다 큰 대형 아기의 경우 따로 좌석을 구입하여야 한다.

 

기내수하물 규격

좌석등급 개수 총무게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2개 18kg
일반석 1개+휴대용가방 1개 10kg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휴대수하물 2개를 합친 무게가 총 18kg 이하까지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일반석의 경우 1개의 수하물과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무게합이 10kg 이하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기내수하물 보관방법

기내에 반입한 수하물은 반드시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을 해야한다. 좌석밑에 보관 시 본인 발밑이 아닌 앞 좌석 의자 밑에 보관을 해야 한다.

기내수하물 보관방법

 

2.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국내선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프레스티지석과 일반석으로 나뉘어 구분된다.

좌석등급 개수 총무게
프레스티지석 무관 30kg
일반석 무관 20kg

대한항공 국내선 유소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소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로 접이식 유모차 1대와 카시트 또는 요람 1개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하물은 안되지만 접이식 유모차 1개와 카시트 또는 요람 1개까지 허용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

 

3.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규정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은 어느 구간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위탁수하물의 규격은 구간에 상관없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58cm(62in) 이하로 동일하다. 사이즈나 무게가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구간별

구간/좌석등급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국제선구간
(미주/브라질제외)
1개, 23kg이하 2개, 32kg이하 3개, 32kg이하
미주 출도착 구간 2개, 23kg이하 2개, 32kg이하 3개, 32kg이하
브라질 출도착 구간 2개, 32kg이하 2개, 32kg이하 3개, 32kg이하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에 수하물 1개의 무게가 기준 규정에 초과하는 경우 초과요금 지불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4. 대한항공 반입금지 품목

안전한 비행기이용을 위하여 반입이 제한되는 품폭들이 있다. 크게는 항공기 자체 반입금지 품목과, 객실 내 반입금지 품목, 위탁수하물 제한 품목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발화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 종류, 기타위험물질, 리튬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고가품 및 귀중품, 여객기로 운송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 보조/여분 리튬배터리(160wh이하), 전자담배 배터리용량 100wh 이하
  • 객실 내 반입금지 품목
    칼종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등 무기화 될수있는 물건 

대한항공 반입금지 품목
대한항공 반입금지 품목

 

 

5. 항공기 액체류 반입기준

대한항공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액체와 분무, 게류 등의 용품들은 객실 내 반입이 기준이 높다. 물과 음료, 식품, 화장품을 포함한 액체류 등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넣는 경우에 반입이 가능하다.

유아식과 의약품의 경우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서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에 관해서는 처방전이나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는 경우 반입을 할 수 있다.

항공기 액체류 반입기준

 


지금까지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과 반입금지 품목, 위탁수하물 초과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