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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면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나라에서 공적연금제도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소득이발생활 때 미리 추징을 하여 보관하였다 수령조건이 충족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가능한 종류는 노령연금으로서 나이가 만 65세 이후가 되면 연금지급개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개시일을 기준나이보다 5년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빠르게 연금개시를 할 수 있지만,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본인에게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기준나이보다 5년을 앞당겨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 개시나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조기수령 신청 가능한 나이도 다르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일 | 조기수령 신청가능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부터 | 만 55세부터 |
1953년생 ~ 56년생 | 만 61세부터 | 만 56세부터 |
1957년생 ~ 60년생 | 만 62세부터 | 만 57세부터 |
1961년생 ~ 64년생 | 만 63세부터 | 만 58세부터 |
1965년생 ~ 68년생 | 만 64세부터 | 만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부터 | 만 60세부터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나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나이 부합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값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치의 평균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금액인 2,861,091원보다 적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1년마다 6% 감액된 금액을 조기수령할 수 있다. 1년에는 6%, 2년에는 12%, 5년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1964년생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시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률은 다음과 같다.
청구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5 | 82% | 88% | 94% |
만일 정상수령개시일에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5년 일찍 받는 58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30%가 감액이 된 70만 원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유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하나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개시연령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연령기간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표에 따라 감액된 연금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 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빠르게 진행이 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 조기수령받을 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국민연금공단 구비)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 포함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관련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없어 지금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조기수령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만, 감액되는 금액이 크다 생각하는 경우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