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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것이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과 조회하는 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일 경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써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일 당시 부부 중 연장자 기준 55세 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부부기준으로 9억 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2 주택자이면서 소유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매도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만55세 이상
  2.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3. 담보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 전입)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에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이 가능하다.

 

 

  1. 일반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한도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원리금 상황이 부담되는 경우 상환 부담감 해소와 잔여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우대지급방식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 상품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확정기간 혼합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 방식은 연령과 노후 준비상황에 따라서 수령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종식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종신까지 안정적으로 동일한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선택
  2.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 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전이거나 자녀결혼, 의료비 등으로 가입초기보다 많은 연금액이 필요하다면 선택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여 연금소득의 실질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선택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거주하는 방식이며, 종신지급 방식보다는 연금수령액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다 (약정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한다) 단, 가입자의 연령이 연소자 기준으로  75세가 넘으면 확정기간 방식은 이용불가하며, 선택한 수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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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나이,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예상 연금 조회계산기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연금 조회창에서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023년 3월 1일 기준 3억 원의 일반주택을 가진 70세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매월 90만 1천 원을 수령하였다.

 

 

주택연금 장점

가입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일 배우자가 사망한 다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지금 받는 금액을 100% 수령이 가능하다. 향후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수령한 연금이 매매가보다 많다 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으며, 수령한 금액보다 처분한 집 값이 더 높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